1953년에 제정된 낙태죄는 66년만인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올해 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대안 법안을 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올해가 낙태죄의 존폐가 결정나는 중요한 해인 만큼 낙태죄의 역사와 찬반 의견 등에 대해 알아볼까요? ❝낙태죄란?❞ 우선 낙태죄(落胎罪)란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