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징역형 4

우리나라에 징역 200년형이 없는 이유

입에도 담을 수조차 없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우리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선고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중범죄자들에게 관대한 나라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국민 법 정서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가볍다고 느껴지는 형을 선고받는 흉악범도 있습니다. 200년이나 옥살이를 해도 시원찮을 자에게 고작 십몇 년의 징역형이 끝이라니……!.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징역 50년, 100년, 심지어 1,000년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습니다. 1000년을 교도소에 수감될 것 같지는 않지만, 왠지 속은 후련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다른 나라에 ..

재판 받으러가는 수용자, 이런 질문 꼭 한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채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