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5

무분별한 킥보드 주차! 이러다간 큰일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는 예쁜 카페도 많고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구석구석 살펴보려는 사람들 중에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여료도 싸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는 지난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강화된 법률 내용과 처벌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한다.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3만원! 2.오토바이 등을 탈 수 있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증 없으면 과태료 10만원! 3.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

다시 강화되는 전동킥보드 규제? 안전하게 제대로 알고 탑시다!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한 전동킥보드 요즘 들어 부쩍 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일 때 간편하게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전동킥보드는 전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전동킥보드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였던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이를 ‘자전거 등’에 포함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차도에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