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A씨는 전기장판을 켜 놓은 방에 아들을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아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화재 당시 연기가 가득 차 먼저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갔으나, 이미 불길이 크게 번져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화재 당시 CCTV영상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아이를 내버려 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19에 신고한 데다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를 유기 ∙ 방임 내지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 란? A씨가 1심과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