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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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6

문화재 훼손, 분명한 위법행위입니다

숭례문, 첨성대, 훈민정음, 종묘, 난중일기…. 모두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란 문화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으로서, 국가에서 보호 대상으로 지정 및 등록하여 관리 감독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후략) 문화재는 과거 역사를 알려주는 것과 함께 현재까지 우리에게 문..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지켜주세요!

최근 20대 한 남성 A씨가 문화재 발굴 예정지인 경북 경주에 있는 고분 정상에 SUV 차량을 주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문화재 훼손으로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숨결이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잃고 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문화재에 어떠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문화재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고 이를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화재 훼손’ 시 처벌과 신고자 포상금은? 문화재를 훼손시키면 어떠한 법률과 처벌을 받을까요? 문화재보호법 제101조와 제92조에 문화재 관리행위 방해, 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의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하였을 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숭례문화재로 타버린 내 마음! 국가배상 청구할까?

숭례문 화재로 타버린 내 마음, 국가가 책임져! ▲출처 : 2011. 2. 10. ytn (영상보기클릭) 2008년,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숭례문이 화마(火魔)에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가슴도 새까맣게 타 들어갔는데요. 숭례문이 타버린 직후, 어떤 국민은 “어리석은 우..

경복궁에 낙서를 했습니다. 이제 징역 살아야 하나요?

▲ 서울 종로구 세종로의 경복궁.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뒤 세운 조선시대의 정궐(正闕)로 외국인을 비롯해 많은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야를 치르는 신랑신부를 보겠다며, 손끝에 침을 발라 문틈에 구멍을 내고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짓궂은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