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톺아보기
“어이가 없네”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영화 의 마지막 장면에서 형사 서도철(황정민 분)은 조태오(유아인 분)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육탄전을 벌이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태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 과속, 공공시설 파손, 공무집행 방해, 배철웅 기사 폭행 및 살인미수, 경찰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지금부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고지’라고 부릅니다. 범인을 잡기도 바쁜데, 대체 이런 말을 왜 해야 하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