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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맘 무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법무부 블로그 2011. 7. 13. 13:18

 

‘파티맘’ 법정에 서다.

 

2008년 6월, 생후 34개월 된 딸을 질식사시킨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케이시 앤서니(25세)라는 여인이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2년 7개월여의 재판 끝에 배심원단에 의해 무죄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미국인들은 그녀가 무죄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세에 싱글맘이 된 그녀는 아이를 버려둔 채 밤무대를 누비며 자신의 생활을 즐겨 ‘파티맘’이란 별명까지 얻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딸이 실종되었는데도 1주일 동안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파티가 얼마나 좋으면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가 실종되었는데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면, 본인이 질식사 시킨 것이 괴로워 괴로움을 잊기 위해 그랬을까요????

 

어쨌든 이 여인은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을 받고, 대신 수사당국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파티맘’ 재판에서 어느 배심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죄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했을 뿐’이라고.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절대권력으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근대 형사법의 원칙을 표현한 대표적인 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에 없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즉, 유죄라고 보기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기의 전과정을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수사관, 검사, 판사가 수사하고 재판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제3자가 보기에 의심이 없을 정도로 완벽히 유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원칙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도 파티맘 사건의 배심원들도 케이시 엔서니가 아이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이들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직접적으로 살해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무죄 평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대생 박상은 양 살해사건이나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등의 판결을 두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데요. 법률의 영역에서는 무죄일지 몰라도 양심의 영역에서는 무죄가 아닌 사건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을 뒤집을 수는 없나?

사실 배심원들은 전문적인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이 조금 서투를 수도 있는데요. 배심원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전문 법관이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을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배심원단의 판단이 절대적이어서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심원의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심원의 판단과 다른 결론으로 판결을 할 경우에는 판결서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을 뒤집고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해도 처벌되나?

 

 

보도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평결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법정에서 증언을 한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조차 처벌이 되다니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그 당사자가 피의자건 참고인이건 상관없이 현재까지는 전혀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받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도 온갖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나 친척 등이 허위진술을 하는 경우는 물론, 피의자가 자기 사건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케이시가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해 위증죄로 처벌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은 위증죄가 아니라 사법방해죄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법방해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에서 중요 참고인의 말을 믿고 피의자를 기소하여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참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일도 발생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라면 케이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2011. 7. 1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형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허위진술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거짓말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2007년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1년 동안 위증죄로 총 138명이 입건되어 그 중 9명이 기소되었고, 무고죄는 133명이 입건되어 10명이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위증죄로 3,533명이 입건되어 1,544명이 기소되었고, 무고죄는 4,580명이 입건되어 2,171명이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보다 무려 200 ~ 300배나 많은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그 만큼 형사사법 절차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씁쓸하네요.

 

거짓말은 형사사법에 대한 비용을 늘일 뿐만 아니라 불신까지 초래합니다. 게다가 거짓말로 인해 재판이 끝난 후까지 서로에게 앙금이 남아 평생을 원수지간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진실이 통하는 사회! 거짓말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말뿐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사회는 이런 사회가 아닐까요?

 

글_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