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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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 어김없이 나타나는 녹색그림자의 정체!

법무부 블로그 2011. 7. 13. 17:00

 

아침 8시 어김없이 나타나는 녹색 그림자!

 

아침 8시 학교 앞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녹색 그림자는 바로 녹색어머니들이십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학교에서 학교 학부모님들 중 자원자로 구성된 학교의 교통경찰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녹색어머니들은 교통경찰이 쓰는 호루라기 대신 큰 깃발로 신호를 주고받으시면서 40분 동안 우리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녹색어머니회는 각 학년 반마다 돌아가며 매일 아침 8시부터 8시 40분까지 활동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오시는 분께서 녹색도우미 활동에 필요한 깃발과 조끼들을 가지고 오시면 그 뒤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깃발과 조끼를 입고 정해진 위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하신답니다. 또한 위험하게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주인에게 전화하여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십니다.

 

 

 

 

생활안전을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교통질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녹색어머니들은 그 기본을 지키도록 해주고, 초등학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십니다. 지각을 하지 않겠다고 차가 오는 것도 아랑곳 않고 서두르거나, 위험한 곳을 달려가는 아이들에겐 안전한 보행질서를 알려주시고, 학교 앞을 지나면서도 부주의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겐 따끔한 눈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법무부 ‘초딩’(^^) 블로그 기자인 제가 오늘은 학교앞 기본질서의 파수꾼, 녹색어머니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Interview : 우리 학교 교통경찰, 녹색 어머니를 만나다.

 

 

 

Q. 녹색 도우미가 없을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A녹색도우미 :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도 아이들은 다닐 때 위험하더라구요.

B녹색도우미 : 아이들이 차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C녹색도우미 : 학교 등굣길에 심각한 안전 문제가 우려됩니다.

D녹색도우미 : 차량이 학교 앞에 많아서 아이들이 학교 등굣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앞에는 차량들이 서행을 하여야 되는데도 쌩쌩 달리는 차가 있습니다. 정말 운전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활동 중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A녹색도우미 : 네. 불법 주정차가 가장 골칫거리였는데, 그래도 주차방지봉이 생겨서 예전보다는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었어요.

B녹색도우미 : 가끔 통학로에 큰 버스들이 다니니까 마치 탱크가 오는 것처럼 위협적이어서 안전지도할 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택시가 손님 때문에 갑자기 학교앞 사거리에서 유턴을 하거나 통학로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죠.

C녹색도우미 :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는 녹색도우미마저도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나 비가 올 때 안전 거치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D녹색도우미 :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더 많이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Q. 관계기관이나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나요?

 

A녹색도우미 : 저는 어머니들께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발 학교 앞에, 아이들이 지나가는 교문 앞에 차를 대는 행위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B녹색도우미 : 무심한 자원봉사보다 진정성 있는 자원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C녹색도우미 : 녹색도우미의 안전사고시 보험처리가 철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D녹색도우미 : 녹색도우미 교통기구들을 더 현대적이고, 예쁘게 만들어서 공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어머니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녹색어머니들은 등하교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지켜주시는 수호천사와 같으신데요. 실제로 위험한 순간을 지켜주신 녹색어머니들의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0월 0일 0시 어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이 녹색도우미분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길을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빨리 지나가려고 한 아이가 차가 오는 데 뛰어간다.

“아, 너무 많이 늦었다. 빨리 가야겠어.--:”

녹색도우미께서 말씀하신다.

“아무리 급해도 교통신호를 어기다가 큰일 난단다. 내가 깃발을 들면 안전하게 건너렴”

아이가 말한다. “네.”

차가 멈추자 녹색 도우미들께서 신호를 주고받으시며 얼른 그 아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해 주신다.

 

 

 

 

녹색어머니들이 안 계신다면 어떨까요? 녹색 어머니들이 없는 도로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차 근처에 있었습니다. 마침 아이는 차 뒤쪽에 서 있는데요. 운전자가 후진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뒤에 있는 줄 몰랐던 것이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라 키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운전자는 그대로 후진을 하였고 . "퍽~"소리와 함께 아이는 심한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운전자는 사과했지만, 아이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지요.

 

 

 

 

 

이처럼 녹색도우미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지만 녹색도우미께서 계실 때면, 그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너무 당연한 규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잠깐 도로를 건너거나, 길을 걸어갈 때 지켜야 할 법률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 지하도ㆍ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 또는 육교 등의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동안은 걸을 땐 언제나 좌측통행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우측, 즉 오른 쪽 통행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띄네요!^^

도로에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규율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한 번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때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2.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정말 당연해 보이는데, 기본을 잊는 사람들이 많아서 녹색어머니들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녹색어머니들 덕분에 우리는 정말 든든해요.

 

녹색어머니는 초등학생들의 교통경찰이자 신호등 같은 존재니까요!

 

대한민국 녹색어머니! 모두모두 파이팅입니다.

 

 

 

글, 사진 = 우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