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편인 ‘바르게 헤어지는 법(1)’편에서는 여러분께 혼인관계를 끝내는 방법 중 혼인취소와 혼인무효에 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혼인생활을 끝내는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방법인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우리나라에서만 천 명에 두 명꼴로 했을 정도로 드물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시간과 감정이 극도로 소모되기 때문에 그 절차에 관해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은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있는지에 따라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에 비해 그 절차와 소요되는 시간이 간소하기 때문에 보통 협의이혼을 진행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