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헬스장, 골프장, 수영장과 같은 체육시설의 소위 말하는 먹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몇 개월간의 회원권을 끊은 이용자들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는데, 갑작스레 해당 시설이 휴/폐업을 하여 환불도 받지 못하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최근(2024년, 10월)에 관련 법이 신설되었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당 체육시설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체육시설법)'인데요. 그와 함께 헬스장의 휴/폐업 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휴/폐업 시, 이용자에게 2주 전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