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A씨는 회사의 오래된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 가전제품 매장에서 컴퓨터와 관련 용품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인턴 B씨는 점심 식사 후나 팀 회의 전 커피전문점에서 직장 상사가 준 법인카드로 커피를 구매하였습니다. 과장 C씨는 출장이나 외근이 잦아 법인카드로 고속철도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경우 포인트나 쿠폰 그리고 마일리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개인의 명의로 적립하나요? 암묵적으로는 대부분 개인 명의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연 범죄일까요? 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알아볼까요. 사기업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과연 괜찮을까요? 법인카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