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95명을 결정했다고 8월 30일 밝혔습니다. 최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드파더스'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들의 채무 이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재조치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졌습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곳입니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유하였기에 운영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 현재 사이트는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호와와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