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법률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받은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여고생의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여고생은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