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SNS에 악플을 쓴 사람도, 우리 자녀의 개인 정보도, 현재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부모님의 개인정보도 모두 조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와 법은 연관이 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분을 특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며 ‘저격’ 하는 영상이 올라오거나, 중고 시장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특정 브랜드의 물품을 사용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와 같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지을 필요가 생기는 상황 속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업체들이 제 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고, 수사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한계까지 고객 정보 제공을 강제할 권리가 있는 걸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