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란 사법부에 소속되어 재판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의 심리를 맡은 사람으로, 쉽게 말해 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관은 재판 진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데요. 나의 가족이나 지인인 법관에게 재판을 받아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는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의 지인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현행법은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이 편견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해당 소송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그 차이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