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심원후보자는 개인이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배심제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