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에게 익숙한 격언인데요. 소송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뭉쳐서 소송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집단소송, 단체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다른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뭉쳐서 힘을 모아 하는 소송인 선정당사자 제도, 집단 소송, 단체 소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정당사자제도 선정당사자제도는 말 그대로 ‘선정자 중에서 선정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소송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