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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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파기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4. 8. 19. 17:00

 

 

여러분의 절친한 친구가 자신과 약혼한 사람과 바람을 피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된 드라마 <내 남편을 결혼해줘>에서는 시한부 인생을 살던 주인공 강지원(박민영 역)이 자신의 절친 정수민(송하윤 역)과 남편 박민환(이이경 역)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박민환으로부터 살해당한 뒤 10년 전으로 회귀해 같은 같은 회사 부장 유지혁(나인우 역)과 복수를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작 중에서 강지원은 박민환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 힘든 결혼생활과 앞으로 펼쳐질 불운한 미래를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친구보다는 도구로 여기는 정수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박민환과의 약혼을 파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인생 2회차인 강지원이 자신을 배신한 절친한 친구와 바람을 핀 남편에게 어떻게 복수를 펼치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tvn을 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내 남편과 결혼해줘 메인포스터  ( 출처 : tvn)>

 

 

남녀 간의 사랑은 청혼, 약혼, 혼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가족을 이루게 되는데요. 두 집안 혹은 당사자 사이의 사회적 계약 또는 사회·문화적 제도로서의 혼례의식으로 혼인제도와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과 당사자 각자는 맡은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드라마 속 박민환처럼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혼자에게 소홀히 대하는 등의 이유로 결혼을 앞두고 약혼자로부터 일방적인 파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파혼자는 과연 약혼자에게 약혼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민법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는 약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혼 파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혼의 개념과 성립

 

 

약혼이란, 성년이 된 남녀 당사자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장차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법적인 성격을 가진 계약으로, 약혼의사가 합치할 것, 약혼연령(18)에 이를 것, 근친 간의 약혼이 아닐 것,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이라는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선천적인 질병,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법적으로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자립해서 스스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어려워 조력이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피성년후견인도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0조(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 나이)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보통 약혼을 할 때에 약혼식을 하기도 하는데, 굳이 약혼식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혼인을 하겠다는 합의에 따라 교제한 사실만으로도 약혼관계 즉 혼인의 예약 관계가 인정됩니다. 만약, 별도의 약속식 없이 결혼식 날짜를 잡은 경우라든지, 예식장을 예약했다거나 신혼집을 계약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사실만으로도 약혼관계에 해당하겠지요. 물론, 약혼 했다고 해서 혼인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지)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약혼의 해제사유

 

 

남녀관계에서 사람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소한 오해와 말다툼으로 이별로 이어져서 진실어린 해명이나 납득할 만한 조치도 없이 일방이 파혼을 통보하여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파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사유 없이 약혼파기와 약혼해제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민법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제한능력자, 성병, 간음, 1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을 약혼해제의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혼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진행하지만, 생사불명처럼 상대방 약혼자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혼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파기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약혼파기로 인해 파혼을 당한 당사자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혼파기 당한 입장에서 약혼파기의 원인 제공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약혼파기를 원인으로 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혼으로 인한 약혼파기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 뿐 아니라, 상대 약혼자의 부모가 약혼을 파기하도록 개입했거나 상대 약혼자가 약혼을 한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교제해 약혼이 파기 되도록 한 경우라면 제3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상 약혼 시 반지 등의 약혼예물을 주고받는데, 약혼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면 약혼예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대법원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약혼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혼파기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본인의 과실로 약혼을 깼으므로 상대방에게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약혼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약혼예물 반환을 함께 청구하지 않는 한,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임신중절 요구에 약혼 부당파기

30대 여성 A는 또래 남성 B2년여 간 교제하다 B의 아이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약혼남 B의 어머니가 A에게 임신중절수술을 강요했고 A가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B 또한 A에게 같은 요구를 해서 A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던 B가 일방적으로 약혼 취소 통보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판결>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1,500만원을 지급하라.

 

<사례2> 임신해 결혼준비 중 결별 통보

A()B()201611월 처음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가 그해 12월 임신하자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면서 반지를 주고받았다. 20171A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았고,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7월 아이를 출산하였고,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요구하였으나 B는 거부했다. B2~3회 정도 A를 찾아온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9월 낯선 여자가 A의 모친에게 자신이 B의 여자 친구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내온 것을 계기로 A와 모친은 B의 집을 수소문했고, B의 모친은 A와의 혼인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법원 판결>
☞ 위자료 700만원과 아이의 과거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 및 장래 양육비로 매월 90만원 지급하라.

 

<사례3> 종교인의 일방적 결별 통보

사제 서품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천주교 신부 A10년 넘게 교제한 여성 B와 약혼을 하고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하였다. B는 큰 충격을 받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판결>
☞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

 

<사례4> 파혼 책임이 있는 쪽이 부유하거나 귀책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C씨는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손님으로 온 D씨와 4년간 동거했다. D씨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아이도 출산했지만,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법원 판결>
☞ D씨의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하라.

 

 

 

 

이상으로 약혼의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반면에, 현대 사회에서 교제하는 연인은 커플아이템을 착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6개월간의 소위 스폰서의 관계로 생활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커플시계 등의 명품 선물을 했다하더라도 이를 약혼예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으니, 소송만이 능사가 아님을 참고하여 행복한 일가를 이루는 혼인까지 사랑이 지속되었으면 합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