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공원에서 여유로운 산책을 즐기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책 중 목줄,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개 물림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날 경우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 물림 사고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큰 처벌이 발생하는 만큼 반려견 주인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형법」 제266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상해치사에 그치지 않고 반려견 주인 부주의로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사망했다면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과실치사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결코 처벌을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민법」 759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부터 재산상의 손해 등 여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개 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펫티켓만 지키면 사소한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흔하게 알려진 개 물림 사고 원인은 목줄 미착용인데요, 「동물보호법」 제13조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라는 법률에 따라 산책 활동 시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법률 위반 시 반려견 주인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목줄 및 입마개 등에 미착용은 과실치상죄 적용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되므로 반려견 산책 시 기본 수칙 확인 및 주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 개 물림 사고! 이와 같은 법률은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을 예방할 뿐 아니라 자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주인은 개 물림 사고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은 누군가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여 우리 사회에 올바른 규칙을 만들어가야 하며, 나의 작은 실천이 도덕적인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본 기자도 개 물림 사고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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