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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8. 12. 11:24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 2022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구분 Ⓒ 법무부 보도자료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은 새 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의 활력 높이고,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특히,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역동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592,037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진행합니다.
 

대상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받은자 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517,739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510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70,788명)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하였고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 또는 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 이용 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 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년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담당부서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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