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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과 절차 어렵지 않아요!

법무부 블로그 2021. 11. 18. 14:00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태어날 무렵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고, 내가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은 타인이 나를 인식하는 첫 단계이자, 나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어줍니다. 독특한 이름은 다른 이들에게 빠르게 나를 각인시키고 쉽게 기억하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놀림거리가 되거나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내가 짓지도 않은 이름으로 불편을 겪게 되어 개명을 하고 싶을 때 혹은 나의 주체적인 의사를 반영한 새로운 이름을 짓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명을 결정하는 법원의 기준과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름의 사회성, 공공성 vs 이름에 대한 행복추구권, 인격권

 

 

2000년대 초 무렵만 해도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특별한 경우에만 개명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대법원 판례(200526결정)에선 이름이 가진 사회적 기능과 개명이 초래할 혼란의 공공성과 더불어 개명에 대한 신청인의 의사와 필요성, 개명의 효과 등 개인적 특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름에 대한 행복추구권, 인격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이름의 사회성, 공공성을 중시하던 이전 판결과 달리 개인의 권리보호 측면을 중시한 것입니다.

 

해당 판결이 나온 직후 2005121116명이 개명신청을 내었고, 지난해인 2020년의 경우 132842건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개명신청!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1.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우선 이름을 바꾸려면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서를 뽑아 각종 기재사항을 꼼꼼히 기입하고 이를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개명하려는 타당한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어 제출해야 허가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1.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법원 확인
2.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사용자 등록
3. 개명허가신청서 검색 후 클릭
4. 관할법원을 선택하여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정보 입력
5. 개명 신청이유 작성
6. 준비 서류 제출

 

2. 첨부서류 챙기기

신청서에는 수입인지와 함께 송달료 납부서를 붙여야 하고 신청서 뒤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명 사유 중 친족 간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혹은 항렬자를 포함한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면 족보나 친족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 제출하고 이름으로 놀림 받아 바꾸고 싶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를 함께 첨부하여 개명허가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는 정부 24에서, 기본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건 본인의 부모가 2008년 이전 사망 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을,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이후 한 달 내에 신고하기

법원에선 개명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 조회결과를 고려하여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 개명허가가 이루어졌다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개명신고서, 개명허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고인도장 등을 챙겨 한 달 안에 시, , 면사무소 혹은 구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허가 후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로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명 신청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까?

 

 

이전과 달리 개명신청이 쉬워졌다고 해도 개명신청을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개명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수사기관에 전과조회, 출입국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등을 합니다. 조회 결과는 개명허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자료이며 중대한 범죄의 전과자, 교도소 복역자, 신용불량자, 부정출입국 전력이 있는 자 등의 경우 개명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잦은 개명 신청 역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요, 잦은 개명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정체성 혼돈, 사회적 혼란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름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범죄 은폐나 법적 제재 회피 의도 혹은 지나치게 잦은 신청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명신청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개명 신청은 어렵지 않기에 개명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사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익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