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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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내 몸을 내가 지키는 방법, 피해자 보호명령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0. 9. 15. 09:00

 

 

“2020.08.06.

오늘도 아빠가 술을 마셨다.

나는 아빠가 술을 마신 날에는 방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 있는다.

그러면 아빠는 새빨간 얼굴로 집을 돌아다니면서 화를 낸다. 물건도 막 던진다.

아빠한테 들키면 많이 아프다. 얼른 어른이 돼서 혼자 살고 싶다.“

 

“2020.09.01.

이혼한 지 1년도 넘은 전남편이 계속 내게 연락을 한다.

전화번호를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매일 전화를 수십 통씩 남겼다.

화가 나 sns에 남자친구와의 사진을 올렸더니

오늘 회사에 찾아와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정말 다시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가족, 또는 가족이었던 사람에 의해 고통 받는 피해자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수사 및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같은 공간에서 지내야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두어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내리는 일련의 명령으로, 기존의 피해자보호제도와는 달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송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구성원간에 발생한 범죄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3호에 규정된 죄로, 상해, 유기, 체포, 감금, 협박, 강간, 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등을 말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 대상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아래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하여 조사를 한 뒤, 심리를 거쳐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 또는 기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하기 전이라도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조치를 임시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이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명령청구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s://url.kr/MspdYB

 

 

피해자보호명령 재판은 피해자 또는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소환을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판사는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 피해자보호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며, 각 조치는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은 결정 직후 집행되며, 결정에 대하여 승복하지 못해 항고를 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정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은 행위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3(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풍우가 내리는 날, 하염없이 비를 맞고 있으면 누군가는 쫄딱 젖은 나를 보고 우산을 씌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맞을 때 스스로 펼칠 수 있는 우산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빗속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보호명령이 여러분들의 우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남지호(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