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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코끼리 덤보, 서커스에서 공연해도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9. 5. 28. 15:00

본 기사에는 영화 <덤보>와 관련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아기 코끼리 덤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커다란 두 귀로 하늘을 나는 코끼리 덤보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디즈니의 대표 인기 캐릭터입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 <덤보>78년 전 만들어진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영화로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영화는 덤보가 최고의 서커스 스타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덤보는 서커스에서 공연해도 될까요? 덤보가 서커스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영화 <덤보> 포스터 (출처=네이버 영화)

 

 

아기 코끼리, 서커스 스타가 되다!

서커스단장 메디치는 임신한 코끼리 점보를 구매했으나, 태어난 새끼 덤보는 귀가 큰 기형코끼리였습니다. 이에 메디치는 홧김에 점보를 헐값에 팔고 덤보를 방치합니다. 하지만, 덤보가 큰 귀로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쇼 비즈니스계의 대부인 반데비어의 제안을 받아들여 서커스단을 이끌고 테마파크 원더랜드로 갑니다. 반데비어는 은행장의 투자 유치를 위해 덤보가 공중 곡예사를 태우고 하늘에 나도록 훈련시키고, 덤보는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더구나, 같은 테마파크에 엄마 코끼리 점보가 쇠사슬에 묶여 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덤보는 더욱 슬퍼하며, 엄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공연에 임합니다. 하지만 반데비어는 덤보가 쇼에 집중하도록 점보를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영화 <덤보> 외에도 서커스 공연 동물들이 등장하는 영화는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른 추세입니다. 1882년부터 코끼리쇼를 시작한 미국에서 가장 큰 코끼리 서커스단 '링링 브라더스 앤드 바넘 & 베일리 서커스'2016년 코끼리쇼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편 영국은 2012년 야생동물 공연 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20201월부터는 야생동물 서커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 많은 나라들에서 야생동물 공연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동물공연에 대한 국내법이 있나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동물공연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동물보호법을 두고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연 동물들에게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동물보호법

3(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8(동물학대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영화 <덤보>에서 반데비어가 코끼리 점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덤보 공연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공연 동물들을 학대하는 것은 엄연히 금지되어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적정한 보호 및 관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물 공연 훈련을 위해 도구로 찔러 상해를 입히는 행위, 훈련시키기 위해 일부러 굶기는 행위, 열악한 사육환경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포획되어 돌고래 쇼에 동원되었던 돌고래들, 바다로 돌아간 사연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대법원이 한 돌고래쇼 업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이후 방류가 이뤄지는 등 야생 동물보호 의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33, 대법원은 수산업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에 의해 포획이 금지된 동물인 남방큰돌고래를 잡아들여 돌고래쇼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돌고래쇼 업체대표 A씨 등에 대한 상고심(201216383)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돌고래 4마리를 몰수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불법포획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사들여 돌고래쇼에 동원하다 2011년 해양경찰청에 적발돼 기소되었습니다. 1, 2심이 A씨 등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돌고래는 몰수하라고 판결하자 A씨 등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해양생태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수산업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보다 탄력성을 요구하며, 또한 고도로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국제 해양질서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수산자원보호, 어업조정이라는 입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력성 있는 행정입법을 활용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위임입법을 통해 형사처벌의 범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불법 포획되어 돌고래쇼에 동원되었던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는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갔습니다.

 

덤보의 이야기는 귀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지만, 스스로 하늘을 나는 방법을 배우면서 편견을 극복하는 감동적인 성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덤보가 공연을 성공하기까지 공연 훈련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객은 알 수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공연 동물들을 학대하며 훈련하는 영상이 뉴스를 통해 공개된 적도 많습니다.

 

동물 공연에 대해 찬반 의견은 많이 갈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테두리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마지막에 메디치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야생동물도 가두지 않아메디치는 서커스는 야생동물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며, 야생 동물을 서커스를 위해 훈련시키는 것은 동물을 해친다는 교훈을 얻은 듯합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