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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관련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문(전문)

법무부 블로그 2019. 3. 19. 11:37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댁머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3.18),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19.

법무부 장관 박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