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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2019년 3.1절 특별사면을 시행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9. 2. 26. 11:44




20193.1100주년을 맞이하여 정부는 2019. 2. 28.자로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하여 사면·복권을 시행합니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4,242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07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 4


 

 

 

? 내실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한 적정성 심사

2018년 신년 사면에 이어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집중심사 진행하였습니다. 위원들의 의결을 개별대상자의 사면 여부 결정 등에 반영하여 중형 선고 등 죄질이 중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를 추가 사면대상으로 검토하여 포함시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의 심의도 하는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을 실질화 하였습니다.

 

? 부패범죄, 강력범죄, 음주운전 사범 등 배제

이번 사면에서는 정치인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사익추구 비리 범죄를 엄정 배제하여 법질서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반인륜적 강력범죄 사범, 살인행위에 준하는 음주운전 사범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 정서에도 반하므로 엄격히 제외하였습니다. (이번 사면에서 무면허운전 사범도 추가로 배제하였음)

 

?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에 대한 선별 사면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힘든 중증 환자, 고령자에 대해 인도적 배려로 사회복귀를 앞당기고 실효적인 사회적 처우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소액의 생필품을 훔친 생계형 절도사범, 지속적인 폭력, 학대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인명침해를 초래한 사범을 엄정한 요건하에 사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인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련자 중 107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하였습니다.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하여 직접 폭력 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특히, 사드배치 관련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하고,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상 자격 제한 해소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실질적인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복권을 시행함으로써 상생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사면관련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