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쏟아지는 선거문자, 시끄러운 유세차량! 과연 적법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8. 6. 12. 18:07



내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일 입니다. 내일 열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데요. 1999614일 이전에 태어난 만 19세 이상이면 모두 투표 할 수 있으며, 유권자는 17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유세는 국민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일입니다. 다양한 현수막이 등장하고, 자동차로 이동하며 확성기에 대고 국민에게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이런 선거운동은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당선되지 않도록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출마자들이 선거법을 얼마나 잘 지키며 유세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법을 잘 알고 파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거유세 소음, 법으로 처벌 될까?

 

 

기본적으로 선거유세시간은 연설대담의 경우에는 오전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그저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중 거리연설은 공직 선거법 제 59조에 의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59(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세기간 중 소음으로 민원을 넣거나 신고를 했다면, 유세차량을 법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유세 차량 소음은 법률상 소음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음 신고를 해도 특별히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유세하는 후보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들도 배려 없이 자기 할 말만 할 줄 아는 후보라면, 선거를 통해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 문자,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선거철이 되면 휴대폰이 바빠집니다. 후보를 홍보하는 선거 문자가 쏟아지기 때문인데요. 반복된 선거문자 공해에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그만 좀 보내라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관계된 지역구에 살지도 않는데 대체 왜 이런 문자를 받아야 하냐며 항의 전화를 해봐도, 해당 번호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번호라며 통화가 불가능한 게 비일비재하다고 하는군요.

 

실제로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반복되자 후보자 사무실에 전화해 항의하는 사람 또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는 유권자에게 대구와 부산지역구 후보의 선거 문자를 보내는 것과 같이 연고가 없는 지역구에서 온 문자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주로 후보자 휴대전화에 기록된 번호로 문자를 보내는데 입력 과정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선거캠프로 넘어가게 되는 걸까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해당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 선거 캠프로 지인들의 번호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거 캠프 관계자가 일일이 지역구 아파트 주차장을 돌며 차량에 적어둔 번호를 수집하기도 하고, 지역구 내 학교의 졸업 앨범을 구하기도 합니다.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나 택배 회사 등을 통해 연락처를 확보한 뒤 돈을 받고 선거 캠프에 넘깁니다. 해당 개인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주인의 거주지까지 기록된 것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자세합니다. 선거에 처음으로 뛰어 든 정치 신인이나, 지지기반이 약한 무소속 후보들이 이런 정보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개인정보 거래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은 이 번호들을 이용해, 후보들은 대량문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선거 홍보 문자를 뿌리는 과정에도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59조에 따르면 대량 문자 발송은 선거 기간 내 8번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규정은 5번이었지만 2017.02.08.8번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59(선거운동기간)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한 후보가 한 유권자에게 같은 번호로 최대 8번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뒤 처음 치르는 선거로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전국 각 지역구에 등록된 후보자 수가 9275명에 이릅니다. 선거문자 소음이 어찌보면 당연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선거문자 소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선거문자에 고지된 수신거부 방법에 따라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해당 휴대번호를 차단하는 등의 방법밖에는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게 된거죠?”

선거 문자나 전화를 받고, 해당 후보측에 개인정보를 얻게 된 출처를 물어보신 적 있나요? 만약, 선거운동본부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집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본부가 개인정보의 출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리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군요. , 출처를 설명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녹취하는 등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0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후보자들의 절실함은 선거 열기를 보면서도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요? 후보들은 국민을 배려하고 적정선을 지키며 충실히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와 국민들은 후보들의 절실함을 마음으로 읽고 넓은 아량으로 조그만 이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드디어 내일!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꼭 투표하셔서, 내 손으로 역사를 일구는 멋진 대한민국 국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준(중등부)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한승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