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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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오해와 진실

법무부 블로그 2018. 6. 21. 17:20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tvN 토일드라마 라이브기억하십니까? '홍일 지구대'에 근무하며 일상의 소소한 가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바쁘게 뛰며 사건을 해결하는 지구대 경찰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경찰의 삶과 애환을 진솔하게 다룬 드라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주인공 한정오(정유미 분)의 사연이 유독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tvN 토일드라마 라이브포스터 tvN


드라마의 14회에서는 성폭행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한정오(정유미 분)가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장면이 방송됐습니다. 한정오는 성폭행 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학교에서 사건 종결 후 학부모들 앞에서 현실적인 성폭행 예방법에 대해 설명했지만, 콘돔과 낙태가 언급되자 학부모들은 정오가 학생들의 성관계를 조장한다며 거센 항의를 보입니다.

 

    


 

정오의 발언에 항의하는 학부모 (tvN 토일드라마 라이브’ 14회 중에서)

 

하지만 정오는 사과하지 않겠다며 동료인 염상수(이광수 분)에게 자신이 고등학생일 때 성폭행을 당했고, 성폭행 대처 방법을 몰랐던 탓에 불법 낙태를 했다는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아픈 과거를 딛고 당당히 경찰이 된 정오가 멋지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대부분은 정오처럼 잘 자랄 수 없는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과거 성폭행 피해자였던 한정오 (tvN 토일드라마 라이브’ 14회 중에서)

 

드라마 속 한정오처럼 성폭행, 즉 강간에 의해 임신되어 낙태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닌, 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낙태가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낙태를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로 규정하여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는 태아를 자연적인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분리·배출하는거나 태아를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구별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때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형법

269(낙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270(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은 자기낙태죄를 기본유형으로 하여 여러 유형의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69조에는 임부가 직접 낙태를 하는 자기낙태죄와 임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타인이 낙태하게 하는 동의낙태죄, 270조에는 낙태의 주체를 의사 등의 업무자에 한한 업무상동의낙태죄와 임부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하게 한 부동의낙태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태가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로 허용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임신 후 24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법상 규정된 허용한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을 행해야 합니다. 그 허용 한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14(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극중 정오는 상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폭행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사후 피임약이 있다는 것도 몰라서 그것 때문에 불법 낙태를 했고 날 성폭행한 애들은 우리 학교 남학생들이었어. 내가 당한 일이면 그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야.”


이 대사 하나가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밝히는 한정오 (tvN 토일드라마 라이브’ 14회 중에서)

 

 콘돔이나 사후피임약 등의 사용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절대 문란한게 아닙니다. 성관계를 조장하는것도 아닙니다. 극 중 정오의 말처럼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콘돔 사용법이나 사후피임약 처방과 같은 현실적인 피임방법을 알려주고, 낙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