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투표인증샷 찍기전에 규칙먼저 알아두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8. 6. 11. 16:00



SNS에 올린 투표 인증샷, 불법일까요?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613일은 투표일이고, 68()~9()은 사전 투표일입니다. 사전 투표일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이 전국에 마련돼 있는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날입니다.

 

저는 지난해 5, 아빠와 함께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다녀왔습니다. 선거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투표소 모습과 투표하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선거관리를 하시는 분이 촬영은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투표를 마치고 손가락을 든 인증샷을 찍어 페이스 북에 올리자 아빠의 페이스북 친구 분은 손가락 인증! 불법입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다들 투표 인증샷을 올리던데, 투표 인증샷 올리는 것 자체가 불법인걸까요? 아니면 인증샷을 올리는 데 어떤 규칙이라도 있는 걸까요?

 

투표 인증샷의 법칙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휴대 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1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 256조 제3항 제2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의 조항을 들어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기표가 된 투표지촬영은 불법,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용지촬영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표소 내에서 촬영은 투표소 질서 유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 투표 무효 처리와 함께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호기심이 발동하여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 용지를 들고 기표장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싶으시다면, “꾹 참아 주세요.”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증샷의 브이표시,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투표를 마치고 밖에서 손가락을 들어 지지후보를 밝힌 투표인증 사진! 불법일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요. 2017417일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인증샷이 가능해졌습니다. 투표 후 특정 후보의 벽보나 현수막 앞에서, 또는 손가락을 들어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함부로 손가락을 올려 브이표시를 하거나, 엄지손가락을 척! 올려드는 것도 법에 저촉되는 행동이 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마음껏 손가락으로 기분을 표현하거나, 소신을 밝혀도 됩니다. 그러나 싫은 표현은 조심해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후보를 비방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후보자 뿐 아니라 후보자 가족을 비방했을 때는 공직선거법 제 251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일일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표 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은 즐거운 일이 아니겠지요? 또 하나,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호감표현이나 비호감 표현을 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공직자는 더욱 조심해야겠네요!

 

지방선거는 선거구에 따라 2명 뽑는 선거구, 3명 뽑는 선거구가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후보가 2~3명이 있다고 해서 한 장에 여러 명을 기표할 수는 없습니다.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딱 한 명만 찍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처리 됩니다. 물론 무효처리가 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기표소 아이 동반입장, 몇 살까지 가능?

 

 

투표를 할 때에, 기표소 안에는 원칙적으로 한 사람만 들어가도록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이에게 선거의 중요성을 알려 주고 싶다는 분들이 아이와 함께 부스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표소 내 아이가 동반입장하는 건 괜찮은 걸까요?

 

초등학생까지는 투표소 내에 동반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표소 내에 동반입장은 안 됩니다. 무리하게 초등학생 아이를 기표소 안에까지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서는 제6회 선거사진대전을 진행합니다. 오는 620()까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증샷을 보내면 되는데요. 1인당 3점까지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상, 최우수상 등 총 150편을 시상한다고 하니 가족과 함께 참여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참외 밭에선 신발을 고쳐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 끈을 고쳐쓰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서로 조심하면서, 즐겁고 재미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인화(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