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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 성인이 된 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무부 블로그 2018. 6. 11. 14:11




어릴 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세월은 지나고,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어가지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정신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상태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누가 감히 옛 일을 잊고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무부(장관 박상기)611일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19)이 되어서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6.11.~7.23.)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여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성년이 되었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중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되어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미성년자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8월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글 = 법무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