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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수용자에게도 투표권이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8. 6. 7. 11:30



얼마 전, 우리 블로그를 통해, “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도 투표권이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게도 투표권이 있을까?”하는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과연 정실질환자이면서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정신질환을 앓는 수용자를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 전경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잘 이겨내곤 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더 깊은 병에 빠져들거나, 그 병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정신과적 증상으로 인해 혼자서는 일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 복도 모습

 

헌법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자에게도 선거권이 있는 것일까요? 답은 "" 일수도 있고 "아니요"일수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일지라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선거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9조에서는 가정법원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후견인으로 하여금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는데요. 공직선거법181항에는 금치산선고를 받은자(후견인을 지정받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37월 민법개정으로 금치산자 제도 폐지 및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됨)

 

정신질환을 이유로 모든 국민이 가지는 선거권을 박탈당한다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성년후견인제도는 의사결정이 결여된 당사자가 타인의 악의적인 의사결정 유도로 피해를 보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라면, 투표 가능할까?

 

 

상상력을 보태서, 선거권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보통 범죄를 저지르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일으킬 경우 치료감호소에 입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범법 정신질환자는 해당 사건이 심신미약에 따른 범죄인지 밝히는 정신감정 기간 중의 '미결수'와 재판을 마치고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기결수'로 나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18조 제1항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의 경우 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치료감호중인 '기결수의 경우에는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정신질환자는 선거권이 있을까?

선거권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다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이야기 하자면 선거권을 가집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을 제한받았었는데요. 2014128일 헌법재판소는 과거부터 지속되었던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기존법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함으로서, 위헌결정하여, 2015813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선거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한 표 행사는 나와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옛말에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곧은 생각이 모여야 올바른 국가가 형성되듯이, 국민의 권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여러분 모두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마음의 감기로 인해 선거권을 제한받는 사람들까지도 살피리라 기대해 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