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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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지켜내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8. 6. 4. 18:00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기발한 생각! 이것을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은 잠깐 손을 멈추고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온 기발한 생각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낸다면 엄청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세상에 엄청난 발명품이 딱하고 탄생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관심과 그로 인한 부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아이디어를 모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그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은 사람으로서는, 무척이나 억울할 겁니다. 심지어, 내 아이디어를 베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낸다면, 그 억울함은 더 커지겠지요. 이에, 나의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지키면서, 동시에 이 아이디어는 내 것이다!”라고 세상에 알려서 다른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지키게 해주는 것이 바로 특허입니다.

 

특허의 목적은 보호와 발전입니다

특허는 세상에 공개된 발명을 보호하여 발명권자 즉 특허등록한 자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는 좋은 점도 있고, 동시에 이를 공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세상 사람에게 또 다른 창의적 아이디어를 샘솟게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특허를 이용하여 더 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한 것이 바로 특허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은 먼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아이디어를 특허출원한 사람이 이미 출원 공개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똑같은 생각을 출원 공개하려고 하면, 특허법65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러한 특허를 낸 줄 알고도 고의적으로  했다면 동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경고를 주거나 보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는 먼저 찜! 한 사람에게 그 권리가 있습니다.

 

 

 

전화기 발명을 둘러싼 그레이의 특허분쟁이야기는 특허권을 선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줍니다. 두 소년이 깡통을 실로 연결한 장난감 전화를 가지고 노는 걸 본 그레이가 전선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구를 발명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아이디어를 완성하여, 특허를 내러 특허국에 갔는데요. 전화기 설계도를 들고 특허 신청을 하려는 순간! ‘이라는 사람이 이미 두 시간 전에 특허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동시에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레이보다 먼저 특허를 신청하는 바람에, 우리는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레이가 조금만 더 빨랐다면, 우리는 전화벨이 울린다.” 가 아닌, “전화그레이가 울린다라고 할 뻔 했습니다.^^;;

    

특허법에는 특허 출원공개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공개된 특허는 누구나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하여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 사적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이것을 공개를 통해, 국가의 산업 발전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허 출원공개제도는 공공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위 스마트폰 회사가 자사의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폰을 특허의 대상으로 출원하여 공개하였고 이것을 특허 공개제도에 의해 공개했다면, 여타 다른 스마트폰 회사는 재빨리 공개된 특허내용을 보고서 이를 기반으로 더 발전된 스마트폰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폰은 특유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을 특허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제품인 갤럭시노트의 초음파 센서도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스마트폰 회사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더 멋진 아이디어를 발견해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천재는 1퍼센트의 영감과 99퍼센트의 땀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디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실험을 좋아하여 실험실에서 살다시피 하였고 1000종이 넘는 특허를 낼 만큼 발명을 좋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두운 밤에도 밝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했기 때문이고,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LED전구 등 더 발전적인 모델이 생겨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디슨이 어둠이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전구라면, 지우개를 자주 잃어버렸던 한 화가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고 특허등록 한 것이 바로 지우개 달린 연필입니다. 어쩌면 특허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나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 끝에 발명한 것이라면, ‘특허로 보호받아 마땅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와 기술을 지켜주는 특허법이 있기에,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분의 창의적인 생각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세상에 이바지하는 당신만의 아이디어를 연구해 보면 좋겠네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위재복(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