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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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군기잡기? 전통 아닌 악습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8. 4. 26. 16:00



대학 내 악습! 전통이 아닌 범죄입니다!

3월이 되면 대부분의 대학이 개강을 하고, 신입생들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다짐하는 신입생들과, 그런 신입생들을 귀엽게 바라보는 선배들 모두 새롭긴 마찬가지일텐데요. 멋진 선배를 만나 재미있는 대학생활을 하는 신입생들도 있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난관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선배들로부터 행해지는 각종 부조리 때문입니다. 선배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원이 집합을 시켜 얼차려를 준다던가, 화장을 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심하면 폭행을 가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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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원산폭격? ‘군기잡기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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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아직 대학 내 군기잡기 전통은 다 사라지지 않은 듯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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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들을 괴롭히는 첫 번째 부조리는 바로 군기잡기 입니다. 최근에는 대학 내 악습들이 활발하게 공론화되면서 없어지는 추세이고, 모든 대학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직도 많은 학과들이 크고 작은 부조리를 후배들에게 강요하다가 구설수에 오르곤 하는데요. 군사/토목/경찰/체육같이 수직적인 분위기가 강한 학과는 물론 심지어 간호나 유아교육 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까지 부당한 군기잡기를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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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면 군기잡기의 행태는 천태만상인데요. 교내에서 특정한 옷을 입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예삿일이고,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를 보낼 때 같은 사소한 상황에서도 규칙을 만들어 통제하기도 합니다. 후배들이 이러한 규칙을 조금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집합이라는 명목으로 한데 불러 모아 폭언을 퍼붓기도 합니다. 체육이나 군사, 경찰 관련 학과에서는 종종 단체 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얼차려에 가까운 행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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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의 군기잡기는 강요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이미지 = 샘플로 직접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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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물론 자신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사안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군기잡기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는 강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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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때 해당되는데요, 선배로서의 신분을 내세우거나/비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 지키도록 위압감을 조성하는 것은 강요죄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산폭격, 오리걸음 등 부당한 얼차려를 주는 것은 이미 대법원을 통해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해당 판례(20034151)는 직업군인이 휘하 병사들에게 청소 불량을 이유로 4~50분간 머리박아를 시키고, 양손 깍지를 낀 상태로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시킨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인데요.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상황에 따라 모욕죄, 상해죄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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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마시는 술, 몸도 마음도 다 상해요!

두 번째 부조리는 술에 약한 학생들의 몸은 물론, 마음까지 상하게 하는 술 강요 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도 쉽고, 누구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군기잡기와 다르게 술 강요는 사회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역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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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규 상 용납되지 않는 술 강요나 축하주명목으로 오물을 먹이는 행위는 앞서 언급한 강요죄가 될 수 있는데요. 강요죄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2010년 충북지역 모 대학에서는 과도한 음주를 강요해 후배를 사망케 한 대학생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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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부조리,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외에도 공갈에 해당될 수 있는 강제 비용 징수(과 행사, 선배들의 선물을 산다는 명목으로 강제로 돈을 거두는 등)나 장기자랑 강제참여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대학 내 부조리는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의 전통을 깼을 때 선배들이나 동기들로부터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 법적인 대응 절차를 몰라서 아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다음에 들어올 후배들 역시 비슷한 행위를 당하게 되고, 나 자신 역시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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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선배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대학 내의 신고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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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지원을 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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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대학생, 취업준비생이라면 재학증명서 등의 간단한 서류를 제출해서 민사사건, 보이스피싱 피해, 행정심판/소송, 체불임금 관련 업무, 헌법소원과 형사무료변론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내 가혹행위뿐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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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전통으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된다.” “이전부터 해 오던 학과의 전통이다.” 라는 말로 대학 내 불법행위를 옹호하려 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을 따돌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과 현행법에 맞지 않는 행위를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폭언/폭행을 하거나 돈을 갈취하는 등의 행동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성인의 자세를 갖추어 상호존중과 배려, 예의를 통해 아름다운 대학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신입생과 선배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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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지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