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상인이 현금내면 더 싸게해주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8. 4. 24. 09:00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 및 각종 금융기관 업무의 전산화에 따라 실질적인 현금의 이동이 없어진 사회를 현금 없는 사회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가장 빨리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미국,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한국은행도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202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중간단계인 동전 없는 사회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금을 사용하는 것은 각종 세금탈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건, 더욱 투명한 사회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과정이 녹록치는 않습니다. 일상에서는 오히려 현금 할인을 빌미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2016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대비 현금 사용률은 11.7%p 하락한 반면 신용카드 사용률은 16.4%p 증가했습니다.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사용률까지 비교한다면 현금 사용률은 카드 사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급 수단으로 신용카드가(66.4%)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뒤이어 현금(22.8%), 체크카드나 직불카드(10.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한국은행>

 

지하상가나 길거리 의류매장, 음식점 등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약 10%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단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를 거부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상점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카드 수수료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신용카드 전체 매출액은 564조원, 신용카드 수수료는 10400억 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평균 1.85%의 카드 수수료율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상품에 써 놓은 카드사용불가 문구

 

, 자영업자들에게는 연 매출액의 10%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카드 결제를 하면 매출액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남기지 않으면 매출액이 정확히 집계되지 않습니다. , 감춘 매출액만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자영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세금을 카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자 매출액을 속여 세금을 덜 내려는 탈세 행위입니다.

 

    

 

카드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당한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 각 카드사,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에게 결제 거부 금액 5%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2회 신고 접수시에는 과태료를 추가 부과합니다. 또 여신금융협회에서는 1회 신고 접수시 경고, 2회 신고 접수시 1개월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 예고, 3회 이상 등재시 2개월 거래정지 또는 모든 카드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관련 금융기관으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https://www.crefia.or.kr/common/forward.xx?url=/portal/service/receiptInjustice/receiptInjusticeJoinSummary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센터

http://www.fss.or.kr/fss/kr/acro/report/illegalcard/report_guide.jsp

 

 

국세청 신용카드 결제거부 신고

http://www.nts.go.kr/civil/civil_04_06_02.asp 

 


 

카드 결제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고,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현금 결제 하는 것이 상인도 세금을 줄이고, 손님도 물건을 싸게 사는,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유혹 앞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소비자가 많아져야 우리가 원하는 투명한 사회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소비자의 현명한 대처가 탈세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