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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접견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무부 블로그 2018. 2. 5. 17:00


최근 범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늘어나면서 구치소나 교도소 장면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늘 나오는 장면이 접견인데요. 두꺼운 유리벽 칸막이 사이로 애인과 애절하게 접견을 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은 주인공은 접견 중에 친구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도 접견 장면이 자주 나오곤 했지요. 교도관이던 팽부장(정웅인 분)은 접견 신청이 없어 쓸쓸하던 장기수(최무성 분)에게 접견 신청이 들어오자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서둘러 접견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교도소에 수감된 수용자 입장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접견은 기다려지는 일이기도 할 텐데요. 이런 접견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접견 관련해 가졌던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속 접견 장면

 

스마트폰으로도 접견을 할 수 있을까? (O)

요즘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세상이지요. 접견 또한 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하답니다. 지난 200510월부터 시행된 스마트접견 덕분인데요.

 

스마트폰을 통해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에 수감된 수용자와 가족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으로 만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원래 PC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접견은 가능했지만, 이제는 접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마트접견을 이용하려면 수용자가 먼저 스마트접견 전용 선불카드를 구매한 후, 스마트접견 신청서를 담당 근무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수용자 가족은 스마트폰을 통해 스마트접견 어플을 다운로드 받고, 최초 한 번은 해당 교정기관에 방문하여 사전등록을 해야 스마트접견이 가능합니다.


    


 

접견은 아무 때나 가능할까? (X)

접견은 3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서비스(법무부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법과, 교정민원콜센터 (번호 1363)으로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지요. 또는 직접 교정기관 민원실 방문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접견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토요일에 접견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접견 10일 전부터 전일인 금요일까지 예약을 해야 하며 토요일 현장접수는 불가하다고 해요. , 토요일에 접견을 신청한 사람과 동반해 현장접수는 가능하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주중에 한 번 접견을 했다면 불가능해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접견실이 있다? (O)

      

보통 드라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접견실은 차가운 회색빛복도에 유리창, 철창으로 가로막혀 있는 무서운 분위기로만 그려지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실제 교정시설 내에는 일반 가정의 거실 형태인 접견실을 설치해 둔 곳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가 이용할 수 있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거실 형태의 접견실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춘천교도소 등 39개의 교정시설에서는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며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마땅히 벌을 받는 것은 많지만, 그런 범죄자를 따뜻하게 교화하고 받아줄 가족과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접견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X)

일반 접견 시간은 통상 10분이며 아침 일찍 접견 시에는 12분을 주고, 장소변경 접견은 15분이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땡!하고 끝내면 접견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보통 관례이지만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 접견의 경우인데요. 재판을 위해 상세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접견실도 일반 접견실과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서로 대면하면서 자유롭게 접견할 수가 있으며 교도관의 배석이 없고 접견내용도 기록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수용자마다 접견 횟수가 다르다? (X)

모든 사람이 매일 접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접견 횟수는 경비처우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경비처우급이란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입소 시 인성검사, 교정성적 등으로 처우 수준을 구별하는 것이랍니다.

 

개방처우급(S1·가장 우수)1급은 접견이 매일 가능하고 전화는 월 5회 가능합니다. 완화경비처우급(S2)은 월 접견 6, 전화 3회이며, 일반경비처우급(S3)은 월 접견 5, 중경비처우급(S4)은 월 접견 4회입니다. 일반경비처우급(S3)과 중경비처우급(S4)은 원칙적으로 전화도 사용할 수 없고 특별한 경우에만 소장 허락으로 할 수 있다고 해요.

 

슬기로운 감빵생활 드라마를 보면 극 중에서 수감번호 앞에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그게 급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네요. 드라마 속 유대위는 4(S4)이라 접견이 1주일에 한번밖에 안 되었던 것이랍니다. 수형생활 태도나 작업, 교육 성적별로 급수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니 접견을 위해 더 바른 수감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듯, 접견은 가족, 친구 등 외부 자유인과의 만남으로 바깥소식을 접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수용자들이 제일 반갑게 기다리는 하루 일과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종영한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도 접견소식을 들은 수용자들이 얼마나 해맑은 표정으로 반가워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교된 교도소 생활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동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아오면서 생겼던 접견에 대한 궁금증! 이제 모두 풀리셨겠지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진아(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