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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권리, 어떤 게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2. 7. 15:00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미성년자는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권리와 책임이 일정부분 제한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미성년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스스로가 그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스스로의 권리를 잘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성년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법에서 명시한 미성년자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성년자의 나이를 규정함으로써 만 19세 이상을 성년, 그 미만을 미성년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의 기준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으며, 법령을 통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민법

4(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826(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성년자의 나이는 민법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며, 혼인신고도 성년 결정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18세여도 혼인이 성사되어있는 상태라면, 성년의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며 분류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통치하는 말로써,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을 지 않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형사 처벌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세 미만인 사람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한 성장을 이루지 않았고 이는 형벌에 대한 보호조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법

9(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통칭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법은 청소년을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8(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69(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 분야에서는 근로취약계층인 청소년을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몇 가지 법령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도덕적으로 유행하거나 보건상 취약하고 위험한 업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도 몇 가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성인과 달리 1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연장 가능 시간도 11시간, 16시간으로 엄격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청소년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이 제정되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도움이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기준

10: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보호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13: 입양 또는 친 양자 입양의 승낙을 할 수 있다.

14: 이상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된다.

15: 중학생이 아닌 자의 취직이 허용되며 근로 최저 연령으로 인정된다.

16: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게임 연령제한이 해제된다.

17: 법률상 효력 있는 유언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18: 학생이더라도 취직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혼인할 수 있다. 보호자의 허락이나 동반 없이도 PC방에 출입(오후 10시부터 아침 9)할 수 있다.

19: 남성에 한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민투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성인은 미성년자를 대할 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 역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범죄의 빌미가 되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성년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존중해줄 때, 대한민국은 더욱 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예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