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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흐르는 음악, 합법일까 불법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7. 11. 14. 10:00



여러분은 카페를 고를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커피의 맛이나 가격인가요? , 카페의 인테리어나 분위기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카페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것은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카페의 노래, 그런데 카페에서 이 노래를 틀어줘도 되는 걸까요? 가수들에게 허락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매장에서 틀어주는 노래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페에서 틀어주는 노래, 불법은 아닙니다!



매장에서 노래를 틀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3000m² 이상의 대규모 점포들은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권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권료란 저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요금을 의미합니다. 구매한 저작물을 혼자 즐기는 것은 공연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지만,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하게 되면 저작권자에게 공연권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2017년 현재 커피숍, 호프집, 헬스장, 복합쇼핑몰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급부란 법률상 쌍방의 계약관계에서 어떤 급부에 대하여 교환관계에 있는 급부를 의미합니다. 카페에서 노래를 틀어주고 손님이 음악청취에 대한 돈을 지불한다면 반대급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대급부란 요금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나 헬스장 등에서 노래를 듣는다고 따로 돈을 받진 않고 있죠? 따라서 현행법상 카페에서 틀어주는 노래는 합법적입니다.

 

저작권법

29(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2018년 8월부터는 불법이 된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는 카페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틀 수 있지만, 내년 8월부터는 그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은 단란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위주로만 공연권료를 지불해왔는데요.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전에는 음악사용에 대한 공연권료를 내지 않았던 50m² 이상의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도 포함되게 됩니다(전통시장은 제외). 공연권료는 최소 월 4천원에서 최대 월 2만 원 정도로 책정될 예정인데요. 지니, 벅스 등 음원사이트에 지불하는 음원이용료 외에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8월부터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규모매장에 대한 저작권료 부과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음원관계자들은 창작자들의 침해된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 매장 점포에서는 저작권료 지불이 부담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점포들에게 부과되는 저작권료가 대규모점포에 비하면 월 4천원~2만 원 정도로 낮다는 점,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정도 규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카페에서 무심코 흘려들었던 노래들, 한 번 듣고 지나치는 음악이지만 이 음악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땀과 시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소규모매장에서까지 저작권료를 받는다는 게 다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것이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소규모매장에 대한 저작권료 부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9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이지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