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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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솔루션, 5단계로 해결해요!

법무부 블로그 2017. 9. 2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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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한 친구에게 한숨 섞인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어. 으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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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사안은 이렇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 중인 친구.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공부할 때가 많아 귀가시간이 다소 늦어집니다. 따라서 귀가 후 간단한 샤워 등을 위해 화장실 사용을 하게 되었지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아래층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가 온 것입니다. 이후 친구는 나름 조심히 사용한다고 노력했지만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도 아래층이 매번 민감하게 반응하자 점차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며 갈등의 골은 자꾸 깊어져 심지어는 아래층에서 위층을 향해 고의로 소음을 내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밤마다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며 두 이웃은 매번 잠을 설치기 일쑤였지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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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에서 살아가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파트 수가 1,000만 채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육박한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 부를 만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우리 주거형태 속 층간소음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에 층간소음이라고 검색해 보면 하루하루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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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층간소음 사건 기사들 (출처: Naver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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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해결 5단계 Solution

위 기사들을 보면 사소한 문제로 대수롭지 않게 치부되는 층간소음이 자칫 중대하고 무시무시한 범죄가 되어버리는 섬뜩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치 못한 대처로 큰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는 층간소음 갈등은 현 상황에 맞춘 전문적이고도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럼 층간소음 피해 해결 <5단계 Solution>!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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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

첫 번째 단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있고,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업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중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해당 이웃을 다짜고짜 찾아가 따지는 행동보다는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속적으로 문제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설령 문제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후 최종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증인 등의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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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이웃사이센터>의 전화상담 및 현장 진단을 통한 해결 유도

1단계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단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해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라는 보다 전문적인 중재기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의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통한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위 기관을 이용해 명백한 피해상황이 증명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형사적 처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위 서비스의 목적은 중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얻은 피해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이후 최후 수단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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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이센터


 

 

3단계 - <관할 경찰서>의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한 처벌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만약 소음 발생이 고의적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1에 의거하여 신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의적인 층간소음 발생이 추정 되더라도 절대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발생시각 기록과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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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피해 배상

4단계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환경분쟁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행위와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반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피해사실 입증을 대신해 주고, 절차도 간단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절차의 종류로는 알선, 조정, 재정, 중재가 있으며 조정조서 및 확정된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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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5단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최후의 수단은 역시 법원을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시입니다. 그러나 4단계의 설명과 같이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 민사소송절차는 피해의 정도에 비해 비용적·시간적 문제가 크며 양 재판 당사자 사이에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으므로 추천되는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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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5단계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단계와 방법들을 위 사례의 친구에게 전해주었고 최근, 갈등이 시원하게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초지총을 들어보니 결국 궁극적 해결방법은 1~5단계 중 어떤 것도 아닌 새롭고 아름다운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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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화이해였습니다. 중재기관을 통해 친구와 아래층 이웃은 만나게 되었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처한 상황과 쌓여온 오해로 서운했던 심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지금은 오히려 서로 안부를 묻는 누구보다 돈독한 이웃사촌 관계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그 진정한 해결의 마스터 키는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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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글 = 제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결(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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