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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합니다/공지사항

[공지사항] 정부보조금 여러분이 감시해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7. 9. 4. 09:57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기간 안내입니다.

 

기 간 : 2017. 9. 1. ~ 11. 30.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신고방법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부정부패신고센터

- 팩 스 : (044) 200-7972

-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