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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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즐겁게 즐기기위해 꼭 지켜야 할 몇가지

법무부 블로그 2017. 7.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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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계곡이나 바다를 찾아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며 더위를 피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수상레저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 수상스키, 래프팅, 바나나보트, 페러세일링 등 수상레저의 종류는 정말 다양한데요. 사고없이 즐겁게 수상레저 스포츠를 즐기려면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그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해수욕장 안전사고 위해 원인 중에서 수상레저시설을 이용하다가 골절이나 염좌, 베이거나 찢어짐, 타박상, 화상 등 잦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는 무려 56%나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상레저 활동이 혼자 물놀이를 하는 것 보다 더 빠르고 스릴있는 종류가 많아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리 익사이팅한 수상레저 활동이라도, 몸이 다쳐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면 무용지물이겠죠? 따라서, 안전에 유의하며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상레저활동 시 유의해야할 점을 Q&A로 알아볼까요?

     

Q: 수상레저를 하기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조금 취한 기분이 들지만 수상레저를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A: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제1에 따르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가 제1(주취 중 조종금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측정에 따라야 하며, 만약 여기서 관계공무원의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제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자동차만 안 되는 줄 아셨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수상레저에도 음주측정이 있으며, 음주한 상태로 하는 수상레저 활동이 위법한 행위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 수상레저를 정해진 구역에서만 하자니 너무 심심해요. 더 멀리 나가보고 싶은데, 안되나요?  

A: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제1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 제1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비안전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놓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가 안전상의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즐겁게 시작한 수상레저 스포츠가 마지막도 즐겁게 끝내려면, 법이 허용하는 선을 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Q: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수상레저를 즐기다 보니 어느덧 해가 지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 까지도 수상레저를 해도 될까요?  

A: 수상레저안전법 제19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30분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기구를 이용할 때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안전상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간 운행 장비를 갖추지 않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것은 캄캄한 밤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도로를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야간 수상레저를 즐기려면, 나의 안전, 그리고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야간 운항장비를 꼭 갖춰야겠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비자원에서 지난달 초 북한강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 1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되는 46.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모든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워터 슬레드와 래프팅의 경우에는 안전모도 착용해야 합니다. 수상스키나 웨이크 보트를 탈 때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수면이나 레저기구에 머리를 부상 입을 수 있어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신나고 즐겁게 즐기는 수상레저도 좋겠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정해진 법을 잘 지켜서 올해 여름에도 사고 없이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노유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