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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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이 고교생이상등급 게임하면 처벌받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7. 7. 10. 12:00


초등학생인 철수는 친구와 PC방에 가서 같이 할 게임을 찾다 요즘 유행하는 게임인 오버워치가 너무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하고 접속하려고 하자, ‘게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게임은 15세 이용가 게임물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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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버워치가 너무 하고 싶었던 철수는 집에서 부모님의 휴대폰을 이용해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이디를 만들고 다시 친구들과 오버워치를 하기 위해 PC방으로 갔습니다. 자리를 잡은 이후 드디어 오버워치에 접속해 게임을 하려고 하는 철수! 과연 철수가 오버워치를 하는 행동은 처벌받는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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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용가 등급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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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지난 해 전국의 오버워치 이용자들을 뒤집어놓았던 오버워치 초/중학생 신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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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게임이 원래 15세 이상 이용가능 게임인데, 초등학생들이 PC방을 점령(?)하고 오버워치 게임을 한다며 중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히 직접 112/182에 전화하여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자만 보내도 경찰이 출동한다는 사실이 여러 오버워치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오버워치뿐만 아니라 서든어택,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연령등급에 맞지 않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학생들을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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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알려진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공권력 낭비가 아니냐?’는 언론의 우려가 나올 만큼 전국적인 신고 열풍이 일어났고, 수많은 신고와 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15세 이용가 게임을 초중학생이 이용하는 것은 처벌받을 행위일까요? 그리고 왜 게임 등에 ‘15세 이용가또는 청소년 이용 불가와 같은 등급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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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면 처벌받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법이 게임물의 이용등급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게임물의 등급지정과 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바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인데요. 이 법에서는 게임물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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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등급분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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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에서 게임물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전에 등급분류를 반드시 받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다양한 게임들을 실행할 때는 항상 전체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등의 등급분류 마크가 함께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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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법에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용등급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 처벌되는 것일까요? 게임산업법에서는 이용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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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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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등급구분(15, 청불 등)을 받은 게임물을 해당 등급에 맞지 않는 연령을 가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실제로 동법 제46조에 의해 이 규정을 위반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로 인해 수많은 PC방이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별한 조치 없이, 조사 후 귀가조치만 이루어졌습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법에서는 연령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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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PC방에서 초등학생들이 오버워치를 한다고 해서 신고를 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습니다. PC방 사장님이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201711일 이후, 법이 개정었기 때문인데요.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모든등급분류를 위반하여 제공한 사람을 처벌했지만 새로 시행되는 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한 자에 한에서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도 개정 이후로는 12/15세 이용가 등급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사라졌기에 앞으로 해당 게임의 신고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오버워치나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신고해도 경찰은 출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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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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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게임문화

물론, 이렇게 조항이 변경된 것이 초/중학생들이 관련 게임을 PC방에서 한다고 해서 사장님들이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 정지 및 영업 폐쇄와 관련된 조항(모든 등급분류에 맞지 않는 게임물 제공에 대해 영업정지, 폐쇄하는 조건을 정한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나 민원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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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PC방 사장님들은 연령에 맞지 않아 보이는 친구들이 이용연령이 높은 게임을 이용하고 있으면 발견 즉시 컴퓨터를 꺼버린다는 안내문을 붙이는 등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등급에 맞지 않는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등급을 정해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을 즐기는 초/중학생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 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PC방 사장님들에게는 초/중학생 친구들이 합법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선도해준다면 우리 모두가 즐거운 게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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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신승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