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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알아두세요! 3자 사기피해 예방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7. 7. 5. 15:00


3자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사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자 사기라는 용어는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3자 사기를 당했다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개인 간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거래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자 사기란 무엇이며, 3자 사기를 당하기 전과 후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기는 형법 제39사기와 공갈의 죄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1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3자 사기는 기존의 사기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3자 사기는 총 3명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는 2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물건이 있을 때, A물건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척, 구매자에게는 A물건의 판매자인 척 접근해서 금전상의 이득을 취하는 건데요. 형법 제347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중고거래에서 발생하는 3자사기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3자 사기 피해 모형

 

이렇듯 3자 사기는 아무리 꼼꼼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이더라도 자신이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상품권과 각종 스포츠, 공연 예매권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런 3자 사기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기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예방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급적 직거래하기

먼저, 3자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직거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택배업체의 발달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으로 인해 택배중고거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구매자가 선입금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만날 수 있는 거리에서의 거래라면 직접 판매자를 만나서 물건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3자 사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직거래를 꺼려한다면 물건을 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통화, 영상통화, 녹음 등으로 상대방 확인, 증거남기기

하지만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래상대방과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죠. 직거래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직거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거래를 할 수 없어 택배거래를 이용해야 할 경우 먼저 거래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통화를 통해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합니다. 이 때 영상통화가 가능하다면 거래 상대방의 얼굴을 캡처하거나 통화를 녹음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더치트’, ‘사이버경찰청을 통해 사기유형 파악해놓기

그리고 상대방의 연락처와 계좌를 통해 사기범죄의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더치트사이버경찰청을 통해서인데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연락처나 계좌를 입력하면 기존에 사기 전력이 있는 연락처나 계좌인지 바로 확인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경찰청네이버가 협력하여 네이버에서도 인터넷 사기를 검색하면 사기 전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더치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우)

 

또한 가장 기초적인 사기 예방방법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상대방의 과거 활동내역 및 판매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활발히 소통하며 기존에 아무 탈 없이 물건 등을 거래하여 왔다면 아무래도 사기를 당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사기를 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꼭 알리세요!

최대한 조심을 해도 그 수법이 점점 교묘해진다면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자 사기를 당할 경우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수사기관을 통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사기의 피해자도 있지만, 3자 사기로 인해 사기 피의자로 몰린또 다른 피해자(=기존 판매자)는 사기를 당한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의 사이버범죄신고/상담 배너를 통하거나 직접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이 활발해지고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긴 요즘입니다. 중고거래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편리하지만 각종 사기사건으로 얼굴 붉힐 일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기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구매자와 성실한판매자들 스스로가 꼼꼼하게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도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