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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7. 4. 27. 09:00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에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고유의 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나타내는 고유의 번호이니 만큼 여러 기관에서 본인을 확인 하는 데에 이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용하는 곳이 많다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나 금융권에서 개인정보를 해킹당하는 일도 너무 잦다보니, 슬프지만 이제는 내 정보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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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6년 주요 개인정보 유출 현황 신경민 의원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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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간단하게는 내 주민등록번호, 내 이름, 내가 사는 곳에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 자주 가는 곳, 어떤 성향인지,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하나만으로도 파생적으로 모두 타인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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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바로 올해 530일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누구한테 적용되며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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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변경할 수 있나요?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아무나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또한 법에 의해 가능한데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법에 명시된 사람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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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단, 변경신청서 및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변경 결정을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조사 및 검토를 한 후에 심사, 의결 합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시··구는 변경 결과 혹은, 변경 기각 등의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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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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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호는 앞자리인 생년월일(6), 성별 번호(1~4)는 변경되지 않으며 뒷자리 6자리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주민등록번호가 601212-1234567 이라고 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 번호는 뒷 자리인 2,3,4,5,6,7 6자리라는 것이죠. 6자리는 지역 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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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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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면 이제 잘 관리하는 습관을 알아야겠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개인정보를 요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과거에 경품이벤트를 진행했던 한 보험사가 고객들의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타업체에 넘겼던 사건이 었는데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말라는 없은 없겠죠? 경품을 타는 것도 좋지만,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는 것이 더욱 중요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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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금융사기 전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명 보이스피싱이라고도 하는 금융사기 전화는 여론조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다양한 수법이 있는데요. 사실인 것처럼 상황을 설명한 후,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또는 통장 비밀번호를 불러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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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사이트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통해 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사이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가입한 적이 없는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바로 탈퇴 처리 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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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골치 아픈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제도를 이용하게 된 것은 반가운 사실이지만, 우선적으로 내 정보가 더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 제도와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는 좋은 습관을 통해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줄어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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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노유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