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어려운 법률문제, 혼자서 고민하고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7. 3. 14. 11:00



인기리에 방송중인 드라마 <피고인>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성행하고 있는 영화 <재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억울한 누명을 쓴 주인공이 갖은 노력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들은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sbs드라마피고인’()과 영화 재심’() 메인 포스터

 

꼭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현실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하나에 내 인생, 내 재산, 내 명예가 왔다갔다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실 수많은 사건과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부터 폭행사건, 임금체불 등의 사건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사건들인데요. 막상 그러한 사건을 내가 직접 겪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러한 일을 실제로 겪게 되었을 때,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블로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72년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세워진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를 그 전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승하여 1986법률구조법이 제정되고, 1987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법률구조법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1)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의 보호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민들의 법률구조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으며 현재 본부(경북 김천시 혁신226)외에 서울, 인천, 춘천, 부산 등 전국에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2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나 막상 공단의 존재를 안다고 해도, 선뜻 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주저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내가 과연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는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 에서는 자세하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비용까지 안내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무료법률상담, 합의중재, 소송서류의 무료작성, 민사·가사 사건 등의 소송대리, 형사사건의 무료변호 등의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무료법률상담의 경우, 방문 상담, 사이버(온라인) 상담, 전화 상담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2로 연결되며, 방문상담의 경우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에만 150만 여건의 상담 실적을 쌓았다고 하니, 알게 모르게 공단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무료법률구조제도란?

  

  

 

비교적 저렴한 비용의 법률구조 제도임에도, 그 마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단에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복권위원회 등 여러 관계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금체불노동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대상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 혹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해 무료로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금체불노동자의 경우, 경기 변동과 경영 불안으로 인해 퇴직할 노동자에 대해 임금의 지불을 보장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고용노동부 장관)에서 체불임금(체당금)의 일부분을 대신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퇴직당시 연령과 체당금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현재 최대 300만원(임금·퇴직금, 40대 이상 50대 미만)까지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공단의 활동에 대한 안내를 듣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발전기획팀장인 김의택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interview 김의택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발전기획팀장)

 

Q. 안녕하세요. 공단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198791,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전국 18개 지부, 41개 출장소, 72개 지소와 법문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본부까지 총 133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변호사 117명 포함, 공단 임직원이 약 800여명 정도 되며, 공익 법무관이 또한 200여명 정도 되어 국민들에게 법률 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및 형사 변호 등의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공단의 상담 제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문상담을 우선시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A. 방문 상담을 우선시 하는 이유는 법률 상담의 특수성 때문인데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문제의 경우 증거서류를 직접 보면서 상담하면 빨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전화나 인터넷 등 간접적인 대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자세하게 상담한다고 해도 의사소통상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차후 기술적 발전을 통해 현재의 전화나 인터넷 상담 보다 더 좋은 환경이 구축된다면 방문 상담을 대체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법률적 문제라는 것이 사건의 조건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듣고 답변을 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데 전화나 사이버 상담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사이버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안내 및 일반 법리에 기초한 안내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담은 방문 상담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통상 전화상담의 경우 보통 5분 내외로 이루어지고, 방문 상담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특별히 시간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Q. 일반 국민에게는 법률용어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테고, 방문상담을 결정하기 전에 일반 국민이 홈페이지 상에서 비슷한 상황에 대한 법률 지식을 먼저 제공받는다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 , 맞습니다. 이미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존의 법률 지식 혹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5천 건에 달하는 유사한 사례를 게시해놓았습니다. 소멸시효나 금전 문제 등은 일상에서 법률적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사례인데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부분 유사사례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률용어의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쓰시는 단어와 법적인 용어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라는 것을 법률용어로는 금전 대차라고 표현으로 하는 것 등으로 자료를 찾으실 때 금전 대차돈을 빌린 것에 대한 내용인 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다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만간에 나홀로 소송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사이트를 엽니다. 이러한 맞춤형 법률 시스템들이 완성 되면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산간 도서지역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이동법률상담 버스 2대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들 외에 앞으로도 계속 법률서비스를 더 확대하여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9, 배우 김고은씨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국민께 더욱 친근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블로그

 

Q.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기고 하고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무료법률구조제도와 일반 상담의 차이점이나, 유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A. , 일단 기본적으로 법률상담의 경우 전 국민이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며, 무료입니다. 소송대리의 경우에는 대상자에 따라 무료, 일부무료, 유료 등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는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장애가 있으시거나, 범죄 피해를 당하셨거나,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을 당하셨거나 하는 경우 등에는 무료 또는 일부무료로 소송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우에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으며 개개인의 사정마다 그 비용 산정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Q. ,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좋은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 ,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Interviewer: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9기 이대원

Interviewee: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발전기획팀장 김의택 변호사


취재 =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대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