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때문에 서울로 상경한 A씨는 지방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틀 전에 편지를 부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우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우편물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A씨는 우체국에 문의해 알아보았는데, 집배원은 분명히 A씨의 집에 우편물을 넣고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 속에는 편지 이외에도 중요한 문서가 한 장 있었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바로 아파트 현관 CCTV를 확인해보았는데, 가끔 현관에서 마주치던 B씨가 A씨의 우편물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꺼내어서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의 우편물을 가져간 B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편법 제48조 (우편물 등 개봉 훼손의 죄)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우편업무 또는 서신송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만약, B씨가 편지를 가져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봉투 속 내용 확인을 위해 개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B씨의 행동이 실수가 아닌 고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형벌이 매우 큰 것이지요. B씨가 A씨 어머니의 편지를 훼손, 은닉, 방기(책임 따위를 내버리고 돌보지 않음)하거나 A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B씨가 우편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일 경우에는 그만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 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A씨의 어머니는 중요한 것이기에 더욱 단단히 동봉하여 편지를 부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뜯어본 B씨는, A씨와 어머니 사이의 편지를 확인한 것으로 씨의 비밀이 침해 된 것과 같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제17조)라는 조항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나온 법조항과 같이 편지뿐만 아니라 문서나 도화를 개봉할 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형을 받게 됩니다.
또, 만약 A씨의 어머니는 직장에 다니기 위해 혼자 서울로 상경한 아들이 안쓰러워서 용돈에라도 보태라며 편지 봉투 안에 편지와 함께 10만원 수표 한 장을 넣어주셨다면 어떨까요?
형법 제 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때는, 돈이 A씨의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귀금속 등의 타인의 재물을 훔쳤기 때문에, 형법 제 329조 절도죄에 해당되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3가지 상황 이외에도, B씨가 편지 봉투를 열고 본인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편지의 내용을 읽어본다면, ‘우편물의 검열’에 해당되어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B씨가 A씨의 편지를 가져가고, 읽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형벌이 가장 중한 법조항에 따라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종종 우리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과 옆집의 우편물을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상황은 실수로 누구나 충분히 겪을 수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가져갔다 하더라도, 남의 우편물에는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절대 개봉하지 말고 원상태 그대로 반드시 우편물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합니다.
우리 집 우체통에 예전에 살던 집주인 앞으로 우편물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임의로 열어보지 말고, ‘반송함’에 꼭 넣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집배원 아저씨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주인을 찾지 못한 우편물이 제대로 주인을 찾아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거라 생각합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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