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길거리 광고물,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6. 11. 25. 17:30



길거리에 나붙은 각종 광고물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봇대에는 과외나 음식점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기도 하고, 거리에는 분양 광고나 대출 현수막 등이 나붙어서 때로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현수막이나 각종 전단지, 광고물은 홍보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길거리의 각종 광고물, 어디서 어떻게 붙이고 광고해야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을까요?

 


 

종로구청 공무원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 (출처/연합뉴스)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는데요. 광고물 중에서 특히, 대중에게 항상 일정 기간 지속 노출되어 대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1)이라 합니다. 이러한 옥외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시시설에 부착해야 합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단지나 현수막을 아무데나 부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무심코 업체를 광고하는 전단지를 전봇대 등에 붙이는데요. 이럴 경우, 자칫하면 구청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연락이 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저녁에 길을 걷다가 다음 사진과 같이 보이는 에어라이트(풍선 광고물)에 부딪혀 다칠 뻔 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광고물 역시 법에서 금지하는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특히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전기줄이 감전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주들은 이러한 입간판이나 에어라이트를 거리낌 없이 설치하고 있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출처/연합뉴스

 

또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옥외광고물관리법이 적용되어, 마음대로 광고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아셨나요?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은 허가 없이 붙였다고 해서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 광고물(관혼상제 등 광고,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한 것,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것,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와 관련한 것)의 경우 설치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게시기간이 30일이 지나도 설치가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적법하게 붙은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현수막이나 대학가에 붙은 대자보가 내 생각과 맞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소유는 타인에게 있으므로 함부로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요즈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점이나 헬스 등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끌어 모으기 위해 건물 바깥에 현수막을 붙이거나 전단지를 돌려야 살 수 있다고 하소연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그러한 광고물이 때로는 유용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도시미관을 헤친다며 눈살을 찌푸리지요. 업체 홍보는 관할 구청 등에 허가를 받아 적법한 지정게시대시민게시판을 통해 이루어져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기 때문이지요.

 

때로는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지만, 각종 현수막이나 벽보가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을 경우 미관을 해치고 시야를 가려 각종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해 그냥 붙이기 전에, 일단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부터 받는 꼼꼼함이 있어야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봉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