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미수범,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11. 25. 16:35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사찰에 들어가 돼지저금통과 불전함을 털어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20분께 박씨는 전주시 덕진구 또 다른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연합뉴스 20161027일 기사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뉴스는 일상에서 많이 접해보셨죠? 많은 분들이 미수란 어떤 것인지 잘 아시지만, 그 후 미수범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대하여는 정확히 아시는 경우가 적습니다. 미수에는 유사한듯하지만 각자 다른 유형이 있고 처벌방법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따라서 이번엔 미수의 유형과 그 처벌방법에 대하여 다뤄보겠습니다.

 


 

 

미수범이란 무엇일까요?

미수범은 어떤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그 범행의 결과를 완수하지 못하고 종료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반드시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합니다. , 범죄를 시작하기 전 단계인 예비, 음모의 단계에서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범인이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자체를 종료하지 못한 착수미수행위를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실행미수 모두를 제25조의 미수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수는 외적인 영향으로 의하여 그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장애미수라고도 합니다.

 

 

[형법 제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기수범: 구성 요건을 완전히 갖춘 완성된 범죄. 또는 그 범죄를 저지른 자.


 

그렇다면 미수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미수는 형법상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형법에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수범을 처벌하는 범죄로 협박죄, 상해죄, 손괴죄, 배임죄 등이 있으며, 이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에서 [본문단어찾기] 기능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5조의 2항을 보면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미수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수의 형량보다 반드시 감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법관의 판단 하에 형을 감경할 수도, 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의지로 중지했다면, 중지미수

앞서 소개한 미수(장애미수)는 외적 장애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하지 못한 경우였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외적 장애가 없음에도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본인의 의지로 결과발생을 중지하거나 방지한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되며 중지범이라고도 합니다.

 

 

[형법 제26(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자의적 중지란 자신의 내적 동기로 인한 자기 의사로 중지한 것입니다. 이는 사건의 단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법관의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자신이 탄 술을 타인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다른 1명이 술을 토해내자 즉시 다른 사람도 마시지 못하도록 모든 술잔을 거두어 밖에 쏟아버린 것은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범행 중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중지범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산가리를 탄 술을 피해자 2명에게 나누어주어 마시게 하였다가 먼저 마신 피해자 1명이 술을 토하자 즉시 다른 피해자의 술을 거두어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쏟아버림으로써 그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이른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구고등법원 1975.12.03. 선고 75502 판결


 

 

반면에 범인이 강간을 시도하자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아프다고 애원한 경우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강간 범행을 하기엔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여 중지한 것이므로, 정심이나 기타 내적 동기로 인한 중지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

대법원 1992.07.28. 선고 92917 판결



 

중지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장애미수범과 차이가 있습니다. 미수범의 처벌조항인 형법 제252항에서는 [임의적 감경]이 가능한 반면, 중지미수(중지범)의 경우엔 형법 제26조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한다고 하여 [필요적 감면]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중지미수로 인정되면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는 것입니다.

 

 

 

예비 음모도 있어요!

미수는 실행의 착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인 예비, 음모의 단계에서 중지될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법상 예비, 음모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수 처벌조항과 같이 예외적으로 예비,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엔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28(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주로 내란죄, 이적죄, 간첩죄, 도주원조죄, 살인죄 등의 중대한 범죄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로 기본범죄의 법정형보다 감경된 형으로 형법각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예비나 음모 단계를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특정 범죄의 예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2인 이상이 모여 음모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그 구체적 대상이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는 예비, 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나눈 정도만으로는 강도음모를 인정하기에 부족.......

 

대법원 1999.11.12. 선고 993801 판결


 

 

지금까지 미수의 종류와 처벌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미수범죄 소식을 접하더라도 미수범의 성립 원리와 처벌 방법에 대하여 알고 접근한다면 더욱 신선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 기사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겸(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