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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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인 듯 희롱 아닌 희롱 같은 너! 어떻게 대처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6. 7. 5. 18:00



이거 성희롱인가요, 아닌가요?

과거에는 상사가 여직원에게 대놓고 성적인 농담을 던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직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화장실로 달려가거나, 여직원 모임에서 그 상사를 안주삼아 뒷담화를 하곤 했지요. 회사에서의 불이익이 두려워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대놓고 여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세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을 주는 말이라면 가려가며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직원 또는, 남자상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화를 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애매한 상황!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 겪어 봤을 텐데요. 예를 들어, “살이 좀 빠진 거 같은데? 뒷태가 내 이상형이야!”, “허리 사이즈가 몇이야?”라는 질문처럼 신체와 관련된 얘길 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야근하는 여직원에게 다가와 어깨 좀 주물러줄게라며 뭉친 어깨를 주물러준다면, 이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그건 성희롱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은 일단 성적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느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에 더해서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가 중요한 요지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과 일반적인 제 3자 입장에서도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낄 만 한 말이나 행동이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는 말도 그 상황이 비아냥거리는 상황이라거나 살이 좀 빠져서 성적으로 어떻다거나 하는 뉘앙스라면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어깨를 주물러 주는 행위 역시 전후 사정상 단순히 피로를 풀어주려는 목적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언행이나 행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의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어떻게 다를까요?

성희롱 말고도 성추행, 성폭력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은데요. 이 셋은 각각 어떻게 다를까요?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하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3, 국가인권위원회법2조 및 남녀고용평등법2조 에 따르면 성희롱'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행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하는데요. 강제추행이 성희롱과 다른 것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강제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도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하고,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성희롱: ‘남녀고용평등법 제14에 따라 피해자가 사업주에게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과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에도 관련)

 

성추행: ‘형법 제298에 따라 강제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 ‘형법 제297에 따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희롱,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희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 볼까요? 일단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혀야합니다. 그래야 가해자 쪽에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 때문이죠. 성희롱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이더라도 상대방의 언행이나 행동이 나 자신에게 수치심을 유발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며, 다시 그러지 말라는 주의를 꼭 주도록 하세요.

 

가끔은 성희롱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메일이나, 문자 등 기록에 남을 만한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확실히 밝혀서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어 두세요.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제3자의 진술도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희롱을 없애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성희롱 상담 및 구제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성희롱 상담 및 구제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민간사업장: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공공기관: 기관 내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은 왜곡된 성의식과 성희롱에 관대한 사회문화적 규범, 그리고 잘못된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사내의 권력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을 당하는 여성은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아내이며, 누군가의 어머니이며, 누군가의 여동생이며, 누군가의 여자친구 입니다. 성희롱을 당해도 되는 여성은 없으며, 성희롱 사건의 원인을 여성에게서 찾아서도 안 됩니다. 행복한 직장, 오래도록 다니고 싶은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성범죄를 근절했으면 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