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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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의 대변인을 만나다

법무부 블로그 2016. 6. 30. 18:00



초여름의 아침 햇살이 따뜻했던 지난 621일 화요일, 강남역 테헤란로에 위치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변호사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오전 재판을 마치고 서둘러 오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을 만큼, 교육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과 처리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전문화 교육의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에 참가한 변호사들

 

올해로 시행 4년차에 접어든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법률조력인 제도에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요. 피해자를 위한 따뜻한 법무정책으로 매년 더 세심하고 견고하게 발전하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 전문화 교육은 피해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법률지원 소양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현장에서 피해자국선변호와 관련해 활동하고 계시는 법조인분들이 직접 강의에 나서주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권정훈 법무부 인권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의에 앞서 권정훈 인권국장님께서 한 자리에 모인 예비 피해자국선변호사들에게 인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교육이 피해자국선변호사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과 함께, 법무부도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가 보다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첫 강의는 신진희변호사님이 시작해 주었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전문화 교육은 6~7월에 걸쳐 총 3회 진행되는데요. 블로그기자가 찾아간 21일 화요일은 교육을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육의 첫 강연자로 나선 분은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신변호사님은 피해자 지원의 이해 및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건 과정 중 피해자 변호사가 취해야 하는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유형에 따라 어떻게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강연해 주셨는데요. 이론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닌,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변호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실적인 일들을 예로 들면서 직접적이고도 정확한 강의를 해주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태경 교수님이 바통을 이어받아 오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이 강의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동 등 피해자의 심리이해 및 소통방법이라는 주제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피해자 변호사들의 윤리적 자세를 재차 강조해주셨는데요. 강의를 통해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를 대하는 변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은 다른 사건 피해자를 대하는 것과는 달라야 하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안성희 서울중앙지검 검사님의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변호사 역할 이해’, 여현주 서울중앙지법 판사님의 아동학대사건 재판절차 및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 이해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인 김종웅 변호사님의 피해자 변호사의 윤리와 피해자지원 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강의로 하루 교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루동안 이루어진 빡빡한 일정의 교육이었음에도 열정적으로 강연에 참여한 만큼, 앞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 멋진 활약을 보여줄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 4년차에 접어들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제도는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직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아무래도 피해를 직접 당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국선변호사를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국선변호사들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는 과정까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로,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누구나 경찰서·검찰청 등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인한 여성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초라한 현실이었는데요.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런 피해자국선변호사 전문화교육도 진행하는 것이겠지요?


교육 말미에 마무리말씀을 해 주신 고경순 여성아동인권과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2012년 3월, 제도가 도입된 후 2015년까지 총 16,106명의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를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17명의 국선전담변호사를 포함하여 총 655명의 국선변호사가 활동 하면서 대한민국의 피해자 지원제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하셨는데요. "기본적인 변호와 더불어 피해자 심리를 이해하고 소통역량까지 갖춰야 하는 매우 어려운 직무인만큼, 피해자 국선변호사 예정자들이 자신의 일에 보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경순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통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양성 교육을 직접 경험해보니, 이 교육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것인지를 몸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 비롯하여 피해자국선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더 많은 교육과 교류의 장이 마련되어서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자신의 역할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선량한 대변인이 되어 짓눌린 그들이 인권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에 대해 충분히 위로받고, 가해자들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제대로 죄 값을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취재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태희(초등부) / 김민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