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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공개수배, 무도 멤버의 형량은?

법무부 블로그 2016. 4. 8. 16:00




작년 1219일에 방송된 무한도전 공개수배’ 3부작 기억하세요? 실제 부산경찰이 무한도전 멤버들을 쫓는 '리얼 추격전' 은 높은 시청률과 함께 역대급이라는 호평도 받았습니다. 시청자들의 마음에 불을 지른 방화죄부터 절도죄까지! 무한도전 멤버들이 부산 공개수배 특집에서 저지른 범죄의 형량은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무단침입·불법점거·방화·문화재손괴 유재석 : 최소 3년 이상 징역

멤버 중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른 유재석! 그는 치명적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에 허락도 없이 무단 침입한 죄, 게다가 마음에 불까지 지른 죄, 대한민국 예능 국보1호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아끼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단침입이나 불법점거, 방화, 문화재손괴 등은 어떤 법에 의해 처벌받을까요?

 

 

 

먼저, 우리 형법319조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화에 대한 처벌 역시형법164조에 명시되어있는데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갱도를 불태운 사람)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예능 국보1호가 진짜 있지는 않지만, 정말로 국보와 같은 문화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어떻게 처벌할까요? 문화재 손괴는문화재 보호법101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존에 책임이 있는 자 중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 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형법 제38조는 한 명의 범죄인이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처벌하는 경합범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유재석처럼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경우의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 모든 죄에 대한 형량을 모두 더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중한 단기 징역의 형량을 하한으로 한다고 본다는 판례가 있답니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42890판결). 그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 유재석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것 같네요!

 

2. 웃음 연쇄살인 박명수 : 무기징역 이상



웃음 연쇄살인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박명수! 그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예기치 못한 첫 번째 웃음살인 이후 계속된 컨디션 난조로 우발적인 웃음 연쇄살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명수는 의도치 않게 웃음을 살인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의 혐의가 인정됩니다. 형법268조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살인이 아닌, 연쇄살인일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살인죄는 경우에 따라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거라면 박명수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다는 거죠.

 

 

3. 밥도둑 정준하 : 징역 9년 이하



밥도둑 혐의로 공개수배된 정준하! 그는 45년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밥을 축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혐의가 밥도둑인 만큼, 절도죄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절도죄는 우리나라 형법329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정준하는 지난 45년간 상습적으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밥을 축냈기 때문에 상습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형법332조에 따르면,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합니다. 상습적인 밥도둑 정준하는 9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4. 웃음 밀반출 하하 : 징역 3



웃음을 밀반출한 하하! 그는 국내 웃음을 해외로 밀반출 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권을 웃음으로 초토화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하하는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에 대한 법률을 어겼는데요. 관세법241조에 따르면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하는 이를 어기고 웃음 밀반입을 했기 때문에 밀수출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세법269조를 살펴보면,관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웃음 밀반출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권을 초토화 시킨 하하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에 처해 지겠습니다.

 

5. 불법시술 황광희 : 시술을 받은 입장이므로, 무죄



억울한 누명이지만 불법시술의 혐의를 받고 있는 황광희! 그는 이마 부채, 눈 앞뒷트임, 분필 코, 양악 턱, 임플란트 치아 등 성형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웃음을 위한 죄목이지만, 불법시술 자체를 법적으로 판단해볼까요?

 

의료법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5조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의료법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의료 시술을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황광희는 시술을 집도한 사람이 아닌, 시술을 받은 사람이므로 사실상 의료법에 반하는 죄를 지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한도전이 멤버들에게 죄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6. 멤버들을 도와 준 시민들 : 징역 3년 이하



마지막으로, 광희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광희를 도와준 시민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종이인형 몸으로 경찰에게 쫓기던 광희에게 옷을 빌려주신 광희 친구 동준의 아버지, 치밀한 경찰의 수사망으로부터 광희를 숨겨주신 시루떡 가게 사장님, 그리고 도주하는 광희를 태워주셨던 시민들까지! 많은 부산 시민들이 모두 실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웃으며 무한도전 멤버들을 도와주셨는데요. 하지만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이러한 행동들은 모두 엄연한 범죄랍니다. 비록 선의로 한 행동이었을 지라도 범죄자의 도주를 돕고 숨겨주는 것은 범인은닉죄에 해당이 되며, 형법 제15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능은 예능일 뿐 오해하지 말아야 겠죠? 실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만약 실제 상황이었다면 도주와 범인 은닉은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실제로 <무한도전 부산 공개수배 특집> 방송 후 시민들은 적극적인 제보와 건강한 시민 의식을 확립하게 되었는데요. 시민 모두가 재미있는 예능을 통해 법에 대해 쉽게 다가가고, 법이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한 울타리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형량은 실제 적용되는 형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경(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