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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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응답하라1998로 보는 동성동본과 겹사돈

법무부 블로그 2016. 4. 12. 09:00




최근 큰 인기를 끌며 종영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선우(고경표)와 보라(류혜영)는 한동네에서 자라면서 사랑을 키운 사이입니다. 하지만 보라네 가족은 보라가 선우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선우는 안 된다. 다른 사람 다 되도 선우는 안 된다. 왜 그러는 지 알지?”

 

누구보다도 바르고 착한 선우지만, 보라네 가족이 선우와의 결혼을 반대한 이유는 바로 당시의 동성동본 금혼제도때문이었습니다.

 

 

 

동성동본 금혼 제도,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

동성동본 사이의 결혼은 조선시대 초부터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의 관습법으로 인정되었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96011일부터 시행된 민법에 이를 규정하였다고 하네요. 이에 당시 사람들은 불합리함을 호소하였고, 드라마에서 언급되었던 것 처럼 1978, 1988, 1996년에는 각각 1년 동안 '혼인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동성동본인 사실혼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제하는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1997716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중지시켰고, 20053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같은 해331일에 동성동본 금혼제도는 최종적으로 폐지되게 됩니다. 현재는 같은 성씨를 가졌더라도 8촌 이내가 아니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809(근친혼 등의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동성동본과 함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겹사돈입니다. ‘응답하라1988’에서는 보라와 덕선이가 자매이고 선우 엄마와 택이 아버지의 결혼으로 선우와 택이가 형제가 됩니다. 마지막에 보라는 선우와, 덕선은 택이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겹사돈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택이와 선우는 부모님의 재혼으로 형제가 되긴 했지만, 혈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선우-보라 커플이 맺어진 상태에서 택-덕선 커플이 맺어져서 겹사돈이 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택이와 선우가 정말 피가 섞인 형제였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과거 민법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까지 인척으로 포함했기 때문에 만약 그 시대의 택-덕선 커플이었다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민법이 개정된 것은 1990년도입니다.  최근 이슈가 된 기태영(본명 김용우)-유진(본명 김유진) 부부 역시, 동성동본으로, 그 둘이 1990년도 이전에 사랑했던 사이라면, 지금처럼 결혼에 골인하기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랑을 완성하는 데에도 시대를 잘 타고 나야 한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민법

769(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현재에는 동성동본혼인은 물론, 겹사돈까지 가능하니, 최근 20년간 법이 생각보다 많이 변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달라질수록 시대착오적인 법은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그 변화된 법으로 인해 국민은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현(고등부)